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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2020-05-19 11:59:04
관리자
조회수   633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교의 명칭은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영문: Geneva Theological Seminary
이하 본교라 한다, 2017년01월01일자 변경인가, 구 서울제일대학원대학교)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학칙은 본교의 교육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교육 목표
본교는 성경적인 순수한 개혁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하여 장로회 신조 및 헌법에 입각한
이론탐구의 효율적인 활동방법을 교수 연구케 하며 교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목회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4조 직제
① 총장은 행정을 통할하고 교육 및 연구 활동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본교를 대표한다.
② 본교에 행정기구로 교학처, 총무처, 기획실, 교목실, 생활관을 두며, 세부직제와
직무분장은 내규로 정한다.
③ 총장은 교육 및 연구진흥과 학교발전에 필요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
행정기구 이외에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제5조 전임교원의 교수시간
①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하며, 학기당 9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단. 보직교수의 경우 6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대학원위원회
본교의 학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7조 대학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과 전공분야 주임교수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입학, 수료, 진급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③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④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학생의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⑥ 학생 포상, 징계, 장학 및 후생에 관한 사항
⑦ 학술연구에 관한 제반 사항
⑧ 등록금, 장학금, 제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
⑨ 기타 학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세칙
대학원 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학, 도서관, 등록금, 입학, 졸업, 장학 등의
위원회를 대학원위원회 밑에 둘 수 있으며 그 세칙은 대학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대학평의원회 설치
본교의 발전과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한다.

 

제11조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평의원회 구성 : 평의원의 위촉, 임기, 기능 등은 학교법인 우성학원 정관
제31조의 2∼제31조의 7의 규정에 따른다.
②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 세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본교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하며 교원 간의 신뢰를 도모하고자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13조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들 5명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⑤ 간사 1인을 둔다.

 


제3장 과정 및 정원

제14조 과정
본교에 전문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제15조 학과 학위 및 정원 (2018.11.04. 개정)
본교에 설치하는 각 과정의 학과와 학생 정원 및 학위수여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과        정 전     공 입학정원 학제

목회학 석사

(M. Div.)

목회학 30명 3년(6학기)

 


제4장 입학


제16조 입학시기
①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재입학 및 편입학의 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 입학자격
본교의 각 과정별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과정 (2018.11.04. 개정)
1. 목회학석사(M.Div.) : 세례교인으로서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예정자,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8조 입학전형
① 입학생의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대학원위원회에서 최종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2018.11.04. 개정)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을 지망하는 자는 다음 서류와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해야 한다.
① 소정의 입학원서
② 담임목사 추천서 1부 또는 노회장 추천서 1부
③ 학력(졸업)(예정) 증명서
④ 성적 증명서
⑤ 주민등록 등본 1부
⑥ 자기소개서
⑦ 사진(여권용) 3매
⑧ 입학전형료
⑨ 수세(세례)증명서


제20조 편입학 및 재입학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재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제적 및 자퇴한
자의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락하며, 성적불량, 기타 징계 등의 이유로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허락하지 않는다.


제21조 외국인 입학
외국인으로서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장 수업, 교과목, 시험, 학점


제22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본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1. 목회학 석사(M.Div.)
수업연한 : 3년(6학기)
재학연한 : 6년(12학기)
② 제1항에 있어서의 수업연한이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한다.
③ 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3조 수업일수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24조 정기휴업 및 임시휴업
① 정기휴업일 : 주일(일요일), 국정 공휴일, 개교기념일, 하계방학, 동계방학
② 임시휴업일 : 비상재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항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에 따라 교수회의를 통해 소집 및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25조 교과목
본교의 교과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각 과정별 이수 교과목은 총장이 정하는
교육과정표에 의한다.


제26조 단위
본교의 매 학기 교과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제27조 과정별 이수 학점
학생이 취득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① 목회학 석사 : 102학점 (2020.02.23. 개정)


제28조 수강신청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그 학기의 수강할 과목을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수강학점
매 학기 과정별 취득 제한 학점 및 최소 수강 학점은 다음과 같다.
① 목회학 석사(M.Div.) : 20학점-12학점


제30조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학업성적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등급에 따라 평가하되 D-(1.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F는 낙제로 한다. D등급(D-,D,D+)은 재시에 응할 수 있다.


제31조 출석일수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1/4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32조 학점취소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 한다.


제33조 추가시험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금액을 납입 후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으며, 성적 취득 최고
학점은 B+이하로 한다. 단,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사전에 신고한 자는 중간 또는 기말시험 중
응시한 시험의 성적을 참작하여 인정점수를 줄 수 있다.


제34조 재시험
시험성적이 D등급(D+,D,D-,F) 이하인 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소정의 금액을 납입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35조 편입생 학점 인정
편입생에 대하여는 전 재적 학교의 학점을 선별적으로 인정하며, 추가 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수 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토록 한다.


제36조 성적무효(유급)
학년(1,2학기) 성적의 전 과목 평균 평점이 1.7(D+)이하일 때는 해당 학년 성적을 무효로
하며 유급한다.


제37조 졸업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 종별은 다음과 같다
① 목회학과 -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제38조 졸업요건
졸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2018.11.04. 개정)(2020.02.23. 개정)
① 3년(6학기) 이상 등록한 자
② 102학점 이상의 학점을 평점 C0(2.3) 이상의 결과로 취득한 자
③ 성경시험에 합격한 자
④ 기타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제39조 수료
①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2020.02.23.개정)
1학년 - 39학점
2학년 - 69학점
3학년 - 102학점
②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과 학점을 취득한 때에 수료를 인정하며 해당 학년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0조 세칙
기타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6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자퇴
 

제41조 등록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2조 등록금
① 학생은 매 학기 등록시에 수업료,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 액수의 합리적 책정을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기타 등록금에 관한 규정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43조 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상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총장은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휴학기간은 통상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군복무로 인하여 휴학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만8세 이하(생년월일기준)의 자녀가 있는 학생이 양육을 목적으로 휴학을 원할 경우 2년
범위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018.11.04. 신설)

 

제44조 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등록 기간 내에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① 휴학기간 만료 후 다음 등록 기간 내에 아무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
②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자
③ 1개월 이상 무계출 결석한 자.
④ 타교에 입학한 자
⑤ 학업에 불성실하거나 신체 및 정신허약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⑥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⑦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46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 서식에 의한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
 

제47조 학위논문 제출 자격
각 과정의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2018.11.04. 개정)
① 목회학 석사(M.Div.)전 과정을 필한 자
② 유급을 받지 않은 자.
③ 논문 작성 승인을 받은 자.

 

제48조 논문심사위원 선정
총장은 학위논문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논문을 심사하게 하며 그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49조 논문심사위원의 구성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학위과정 : 0명 (논문지도교수, 전공교수)

 

제50조 논문 심사판정
① 석사학위과정 :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판정한다.

 

제51조 학위수여 (2018.11.04. 2020.03.01.개정)
학위는 논문을 작성하지 않고 102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혹은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졸업시험 및 졸업사정에 통과한 자에게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제8장 장학금
 

제52조 장학위원회
본교 대학원위원회 내에 장학위원회를 두고 장학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 처리케 한다.


제53조 장학금
본교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장학생, 학업 성적 우수자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장학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 수혜대상자
① 장학생의 선정은 장학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 장학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학생활동 및 상벌
 

제55조 원우회
① 본교의 영풍운동과 학풍조성을 위하여 학생자치 활동기구인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총장은 매 학년 초에 학생의 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 지도를 교수들에게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집단적 시위, 성토, 농성, 등교거부, 시험거부, 수업거부,
유인물 살포 등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④ 원우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교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할 시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에 10인 이상의 집회(목적, 일시, 장소 등)
  2.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 학내초청
  5. 학생의 정기, 부정기 간행물의 발행
⑥ 학생의 전체적인 행사를 거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학생은 품위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본교의 학칙과 제반규정을 지키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제57조 학생 중 선행과 성적이 타 학생의 모범이 되거나 본교의 명예를 선양한 공로가 있으면
포상할 수 있다.

 

제58조 총장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시험부정, 학업태만, 기타 성적이 불량한 자
② 본교 명예의 훼손자
③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단체행동의 선동자
④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한 자
⑤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자
⑥ 기타 학칙 제반규정의 위반자

 

 

제10장 부속기관 및 비학위과정
 

제59조 (부속기관) 본교에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두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속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① 부속기관 : 도서관, 출판부, 생활관, 평생교육원

 

제60조 세칙
부속기관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61조 공개강좌
① 공개강좌는 목회와 신학 연구, 직무, 교양 또는 연구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기를 정하여
발표한다.
③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62조 연구과정 및 연구생
① 연구생을 위하여 연구과정을 둔다.
② 본 학칙 제16조의 입학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연구를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락을
얻어 연구생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연구생으로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단, 2학기 이상 이수한 연구생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④ 본 학칙 제16조의 입학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청강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락을
얻어 청강을 허락할 수 있다.

 

제63조 비용징수
비학위과정 수강자에 대하여 강의에 요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장 평생교육
 

제64조 본교는 평생교육을 실시한다.
① (조직) 이를 위하여 평생교육원을 두며 원장은 총장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제65조 평생교육원
① (목적) 평생교육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개혁주의 신학의 정신에 입각하여
평신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회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으며, 각 과목의 이수단위는 1학점으로 한다.
평생교육원 - 2년 (4학기), 16과목
③ 2년(4학기)의 등록을 완료하고, 전 과목(16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를
인정하며, 소정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④ 본 과정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정한다.

 

제66조 평신도연수
① (목적) 평신도연수의 목적은 개혁주의 사상의 바른 교회운동의 지도자 양성과
합목적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실질적인 교회 성장을 가져오는데 있다.
② (사업) 평신도연수의 운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연수사업     2. 교육프로그램 개발
③ 평신도연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12장 보칙
 

제67조 세칙
본교 학칙에 관한 세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68조 자체평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세부 규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9조 학칙개정절차 (2018.11.04.개정)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이 개정취지 및 내용 등을 사전에 공고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칙개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함으로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학칙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본 개정학칙은 2017년 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개 정) 본 개정학칙은 2018년 11월04일부터 시행된다.
(개 정) 본 개정학칙은 2020년 03월01일부터 시행된다.
(경과조치) 제27조, 제38조, 제39조, 제51조는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이 시행세칙은 본 대학원 학칙의 시행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정 및 전공) 학위 과정에 다음과 같은 전공을 둔다.
① 목회학과 (M.Div.) : 목회학 전공

 

 

제2장 입학
 

제3조 (입학전형) (2018.11.04. 개정)
① 특별전형 :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M.Div.)
특별전형을 실시 할 수 있다.
   1. 자격 : 세례(입교)인으로서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였거나(혹은
                 졸업예정)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소속교회 담임목사 추천 또는
                 노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전형 :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경우에 따라서 별도의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당해 교학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② 일반전형
   1. 자격 : 세례(입교)인으로서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였거나(혹은
                 졸업예정)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소속교회 담임목사 추천 또는
                 노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전형 :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경우에 따라서 별도의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당해 교학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③ 추가전형 (2018.11.04. 개정 신설)
일반전형 종료 후 입학정원 내에서 추가전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반전형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4조 (제출서류)
① 목회학과(M.Div.)
   1. 입학원서 2. 자기소개서 3. 대학졸업증명서 혹은 졸업예정증명서
   4. 대학 성적증명서 (대학원 수료 및 졸업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첨부)
   5. 담임목사 추천서 1부 혹은 노회장 추천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각1부 7. 증명사진(여권용) 3매 8. 입학전형료
   9. 수세(세례)증명

 

제5조 (편입학)
① 본교의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고려하여 허락할 수 있다.
   1.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 노선에 선 국내외의 우수한 신학대학원에서 35학점 이상
        평점 B(3.0)이상을 이수한 자
   2.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 시행하며 경우에 따라서 논술시험 등
       별도의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당해 교학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2018.11.04. 개정)
   3. 편입학자는 입학이 허락된 학년의 적용을 받는다.
   4. 편입학이 허락된 학생의 학력 및 경력 기재사실이 허위로 드러날 때에는 입학을
        취소한다.

 

제6조 (재입학)
① 재입학은 제적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자는 등록금 및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입학금 및 등록금은
당해 학년에 준한다.
③ 재입학자가 재적 중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일부 인정할 수 있다.
④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제외한다.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및 자퇴
 

제7조 (등록)
① 학생의 등록은 입학등록, 학기등록, 재(편)입학 등록으로 구분한다.
②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전1항의 구분에 따라 납입금을 납입하고 등록을 하여야
그 학기에 본교 학생의 자격을 얻게 된다.
③ 신입생은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등록자는 합격이 취소된다.
합격자가 당해 학기 개시일 이전에 입학을 포기할 경우에는 입학금, 등록금, 기타 납입금
등 등록금액 전액을 반환하며,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의 신청자는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등록금에 대해서는 해당학기 개시일 30일이내 신청자는 해당학기
등록금 6분의 1을 공제하고 해당학기 개시일 1일이후 신청자는 재학생의 등록금
반환규정에 의해 반환된다.
④ 해당학기 수업일수 30일 이내에 휴학하는 일반 휴학자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하고 31일부터 60일이내에 휴학을 청원할 때에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3을 공제하고, 61일 이후부터90일 이내에 휴학을 청원할
때에는 해당학기 등록금액의 1/2을 공제하고, 91일 이후에는 전액을 공제한다.
단, 군입대 휴학은 예외로 한다.
⑤ 특별장학대상자 추천서를 가지고 등록하는 학생은 수업료를 면제한다.
단, 생활관 관리비, 도서비, 학생회비, 종교개혁지 탐사비는 별도로 한다.
⑥ 필요한 납입금을 총무처에 납부 함으로서 등록을 마치게 된다.

 

제8조 (휴학)
①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사유서를 구비하며
휴학계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을 허락을 받아야 한다.
  1. 일반휴학 : 질병, 가사, 그 학기 등록이 불가능한 사람, 진급학점 미취득에
                       의한 유급자, 기타 학기 도중 특별한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
  2. 군입대 휴학 : 징집 영장을 받은 사람이나 자원입대를 위하여 휴학하는 사람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 2회까지 할 수 있다.
단 군복무 및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신입생의 경우 군입대 혹은 천재지변,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는 질병 등 이에
준하는 경우가 아니고 1학년 1학기에 휴학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9조(복학)
① 복학하고자 할 때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서, 확인서
(군 제대자는 병적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질병휴학자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기일이 경과할 때에는 제적 처리한다.
제10조 (자퇴 및 제적) 다음 중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 처리할 수 있다.
① 자퇴원서를 제출한 자
② 휴학기간 만료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③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고 휴학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자
④ 4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한 자
⑤ 타교에 입학한 자 또는 이중으로 등록한 자
⑥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하기로 결정한 자
⑦ 재학연한 내에 졸업논문에 합격하지 못한 자
⑧ 재학기간 동안 통산 3번째 학사경고를 받은 자
⑨ 무기정학 후 3년이 경과된 자
⑩ 유급을 연속 3회째 하는 자

 


제4장 장학제도
 

제10조 (특별장학)
① 본 제도는 본교의 학생들에 대하여, 교단의 산하 후원금으로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본교 생활관에 수용, 숙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세례(입교)교인으로서 등록교인인 자. (2018.11.04. 개정)
  2. 재학 중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
  3. 재학 중 2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지 않은 자
  4. 전(前)학기 과목별 성적가운데 F(0.0)의 성적이 없는 자
  5. 전(前)학기 평균성적이 B-(3.0)이상인 자
  6. 전(前)학기 평균성적이 B-(3.0)미만∼C0(2.3)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료의
      1/2을 면제한다.
  7. 전(前)학기 평균성적이 C0(2.3)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일반장학)
① 본 규정은 본교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② 종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성적우수 장학금 : 해당학기 성적 평균이 A-(4.0) 이상인 자, 해당학기
                                   과목별 성적가운데 D+(1.7)이하가 없는 자 중 가장 성적이 높고 경건과 품행이 바른 자로 한다.
   2. 특별봉사 장학금 :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지정하는 부서에서
                                   특별히 봉사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지급한다.
   3. 교회 장학금 : 소속교회에서 장학금을 출연하여 특별히 지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4. 교수회 장학금 : 성적이 우수하거나 생활이 극븐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난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5. 기타 : 출연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장학금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집행한다.
③ 장학금 선발 및 공개
   1. 장학생의 선발은 장학금 위원회에서 행한다.
   2. 선발된 명단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에게 통보한다.
④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그 학기의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면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
⑤ 경건훈련 학점이 NP(Non Pass) 인 학생은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장학생 선발은 개강시 공개하고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⑦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은 총무처에 그 증서를 제출하여 장학금 지급을 받는다.

 

 

제5장 교육과정, 학점, 수강, 진급, 성적, 시험, 졸업
 

제12조 (교과과정) (2020.02.23. 개정)
① 교과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매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20학점 미만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학위 (Master of Divinity)의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다.
정규교과목 102학점

 

제13조 (수강신청 및 변경)
① 정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규정 외에 초과하여 신청한 과목의 취득학점은 무효로 한다.
③ 수강신청의 정정은 소정기일 내에만 가능하며, 수강취소(W)는 수강 신청한 과목을
학기초 4주 이내에 취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각 과목 담당교수의 동의를 거쳐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적 표기는 W로 한다.
④ 임의로 수강을 포기한 과목은 F처리 되며, 임의로 변경하여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선수를 요하는 과목(헬라어강독, 히브리어강독)은 선수과목(헬라어1,2
히브리어1,2)을 모두 이수하여야만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⑥ 6학기 등록을 필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학을
계속하는 경우 그 부족 학점 수 만큼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 (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 단위를 학점으로 하고 주1시간씩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02학점이며, 이수할 교과목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과목표 별첨) (2020.02.23. 개정)

 

제15조 (성적평가)
① 각 과목의 성적은 출석, 과제, 중간, 기말 시험으로 평가한다.
② 출석률 3/4미만인 자는 F처리한다.
③ 학적부의 기록은 등급으로 기재하며 등급, 평점 등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점수 평점

 A+

 A0

A-

B+

B0

B-

C+

C0

C-

D+

D0

D-

F

97-

93-96

90-92

87-89

83-86

80-82

77-79

73-76

70-72

67-69

63-66

60-62

-59

4.5

4.3

4.0

3.7

3.3

3.0

2.7

2.3

2.2

1.7

1.3

1.0

0

④ 성적 등급 D-(1.0)이상을 얻은 교과목은 각각 그 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⑤ 추가(재)시험은 학기 종료 후 3주 이내에 교학처장의 허락을 받아 임할 수 있다.
⑥ 추가(재)시험에 응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해야 한다.
⑦ 추가(재)시험에 응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서와 함께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질병 : 진단서
  2. 직계가족의 관혼상 : 행정관서장의 확인서 및 기타 증빙
  3. 병역의무 : 훈련통지서, 입영 증명서
  4. 천재지변의 재난, 교통두절 : 행정관서장 확인서
  5. 법원 등 공공기관 출두 : 출두지시서, 영장
  6. 기타
⑧ F와 D학점(D+,D,D-)을 받은 학생은 재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취득한 점수가 이전의 점수를 대신한다.
단 새로취득한 학점은 B0학점(3.3)을 넘을 수 없다.


제16조 (성적 이의 신청 및 성적관리)
① 교부 받은 성적에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에 담당교수나 교학처에 문의할 수
있으며, 기재착오, 누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정정할 수 있다.
(단 기일이 경과하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성적관리를 위하여 학기 중에 수시로 교학처에 성적에 관한 성적열람을 하여 진급 및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졸업 학년에 해당하는 학생은 1학기 수강신청 전 졸업에 관한 제반사항(학점포함)을
확인해야 한다.


제17조 (성적 평가 확정 및 정정)
① 성적보고는 종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교학처에 보고해야 하며, 학기가 지난
전 학기의 성적보고는 추시, 과오처리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 보고된 성적은 과오처리 이외에는 정정할 수 없다. 단, 과오처리의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성적정정 보고서를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성적무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
① 시험 및 과제물에 부정행위가 나타난 학생의 해당과목 성적
② 미등록자가 응시하여 취득한 전과목 성적
③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전과목 성적
④ 결석일수가 수업시수의 1/4을 초과한 학생의 해당과목 성적
⑤ 기타 적법한 절차없이 취득한 성적

 

제19조 (학사경고 및 유급)
① 학기말 성적의 평점 평균이 C0(2.3)미만인 경우 또는 전체 출석률이 전체 수업
일수의 2/3을 넘지 못하는 자는 학사경고한다.
② 누적횟수가 2회의 경우에는 유급, 3회의 경우는 제적한다.
③ 학사경고는 매 학기마다 시행한다.
④ 유급하는 학년의 기 취득한 학점은 무효로 한다.


제20조 (경건훈련에 관한 사항)
① 학생은 수강신청시 교과목을 경건훈련으로 하며, 총 6학기를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학점은 P/NP(Pass / Non Pass) 로 하며 1학점으로 간주한다.
(NP시 장학금을 제한한다)
② 교목실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 을 준수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총장이 정한 평가 양식에 의해 소속 교회 목회자 혹은 교목실장의 평가를 받아
경건훈련 평가서를 매 학기 1회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1학년 1학기
  부터 3학년 2학기 까지 모두 6회의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삭제 (2020.02.23.개정)
⑤ 경건훈련의 평가는 경건회와 교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집회 및 특강 등의 출석률을
기준으로 하며 3/4 이상을 P(Pass)로 미만을 NP(Non-Pass)로 한다. (2020.02.23. 신설)

 

제21조 (성경시험)
① 성경(구약, 신약) 시험은 한 학기에 각각 1차례 실시하며, 1학기는 3월초,
2학기는 9월초에 실시한다. (단, 교수회의를 통해 일정조정이 가능하다.)
② 출제는 구약 50분항, 신약 50문항으로 출제되며 성경문제집의 범위내에서
출제한다.
③ 성경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학사 징계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④ 합격선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⑤ 3학년 1학기까지 성경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3학년 2학기에 별도의 추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응시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졸업시험)
①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3개년의 6학기 전과정을 평점 C0(2.3) 이상으로
이수(졸업학점 취득 및 성경시험 합격)한 자라야 한다.
② 매년 2학기 종강 후 2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 시험 과목은 구약학, 신약학, 교회사, 조직신학, 실천신학, 교회정치 6과목으로 한다.
(2020.02.23. 개정)
④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사정한다. 59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과목은 불합격 처리되며 졸업사정에서 제외된다.
⑤ 불합격 과목에 한하여 다음해부터 재응시 할 수 있으며, 합격시까지 응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23조 (종교개혁지 탐사)
① 종교개혁지 탐사란 본교 학생들이 종교개혁의 실제적인 배경이 된 지역을
학문적으로 탐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제도는 본교 학생들이 종교개혁의 현장을 찾아 종교개혁 및 개혁주의
복음에 관한 체험적인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고 목회자로서 깊은 학문적 소양과
사명감을 인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③ (삭제)(2020.02.23. 개정)
④ (삭제)(2020.02.23. 개정)
⑤ (삭제)(2020.02.23. 개정)

 

제24조 (과목이수 및 청강)
① 본교생이 아닌 자가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와, 본교생으로
전액등록을 하지 않고 일부 과목만을 수강하는 경우 이를 과목이수라 한다.
② 청강은 학점과 관계없이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③ 과목이수와 청강은 공히 10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과목이수자의 수업료는 (당해학년(학기)등록금/20) x 학점수 로 한다.
⑤ 과목이수자의 자격은 국내외 대학(대학원) 졸업자로 한다.
⑥ 과목이수 희망자는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고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과목수강신청서
  2. 이력서
  3.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4. 추천서
⑦ 청강 희망자는 과목 담당교수의 허락을 받고 소정의 청강료를 납부한 후 수강한다.

 

제25조 (제증명발급)
① 본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재학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재적증명서 4. 재직증명서(교직원)
  5. 졸업(예정)증명서
②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는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영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면 3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④ 본교에서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학적부를 말소하고 일체의 증명서
발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6장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
 

제26조 (논문 제출 자격)
① 6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② 정해진 기간내에 논문 계획서 및 개요를 제출한 자
③ 졸업논문작성 승인을 받은 자

 

제27조 (논문계획서)
① 졸업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3학년 1학기 초에 학교가 배정하는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논문계획서가 승인된 학생은 논문개요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논문개요를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 지도교수는 결과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지도교수)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 본교의 조교수 이상을 논문지도 교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 (인쇄회부 승인)
① 목회학 석사(M.Div.) 논문 제출자는 본교 지정원고지(B5) 80매 내외에 해당하는
원고를 2부 작성하여 논문지도 교수 및 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인쇄할 수 있다.
② 인쇄회부 승인된 논문은 인쇄본이 제출되기까지 가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30조 (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
① 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논문심사위원 중 지도교수 이외의 1인을 주심으로
지명하며 논문심사진행을 주재하도록 한다.
③ 논문심사위원 중 1인은 외부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외부인사의 경우 본교 해당
전공분야의 인접분야나 관련분야의 교수, 권위자를 위촉하도록 한다.
④ 전공분야 조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위원을 구성하고 교학처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제31조 (논문심사 및 평가)
① 논문심사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③ 논문심사의 세부사항 및 진행은 각 전공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최종 결과를
교학처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④ 논문작성자는 심사 및 평가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납부한다.

 

제32조 (인쇄, 제본, 격식)
① 졸업논문의 격식과 체계는 본교 소정의 양식에 따라야 한다. (별첨)
  1. 판종 : 가로 19.5 cm, 세로 26.5 cm
  2. 제본형식 : 하드바운드 흑색 양장
  3. 논문이 반드시 갖출 사항 및 순서 : 표제지, 속표지, 인준서, 감사의 글
(필요할 경우), 목차 본문, 참고서적 목록, 부록(색인,기타)
② 완성된 학위논문은 소정의 기일내에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33조 (학위수여)
① 학위수여의 시기는 연1회로 한다.(매년 2월)
②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과정 이수 중 학생 신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음이
발각될 경우 또는 학위를 받은 후 그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과목 이수 및 논문이 작성되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평생교육원 (2018.11.04. 개정)
 

제34조 (입학자격) 연령, 성별에 제한없이 수강할 수 있다. 
 

제35조 (모 집) 모집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실시한다.
 

제36조 (지원서류) 입학 지원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입학원서 1부 (본교 소정 양식, 사진부착)
② 수강신청서 1부 (본교 소정 양식)

 

제37조 (교과과정, 수업)
① 교과는 2년(4학기)과정 16과목으로 구성되며, 이수할 교과목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학기 2학기
신앙과 신학 성경책별연구 1 세계기독교회사 교리탐구 1
히브리어와 구약성경 기독교상담학 성경책별연구 기독교윤리
3학기 4학기
헬라어와 신약성경 이단연구 구약성경의 이해 성경책별연구 3
교리탐구 2 신약성경의 이해 한국교회사 이야기 교회와 선교


② (수업시간) 수업은 야간에 실시한다.
 

제38조 (과목이수)
① 각 과목의 성적은 출석, 과제 등으로 평가한다.
② 출석률 2/3미만인 자는 이수를 인정치 아니한다.
③ 성적의 기록은 P(Pass)/NP(Non Pass) 로 기재한다.
④ 성적 기록 P(Pass)를 얻은 교과목은 각각 그 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39조 (수료)
2년(4학기)의 등록을 완료하고, 전 과목(16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수료를 인정하며
소정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단, 수료 후 대한예수교장로회(제신)노회 여전도사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 및 과정은 별도로
둔다. (2018.11.04. 개정)


제40조 (수강료) 각 과목당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1조 (준용세칙) 이 세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본 학칙시행세칙은 학칙과 동시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본 개정학칙시행세칙은 학칙과 동시에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 정) 본 개정학칙시행세칙은 학칙과 동시에 2018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개 정) 본 개정학칙시행세칙은 학칙과 동시에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3조, 제15조는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제23조는 2020학년도 졸업 예정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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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 설비점검일지 위임 전결 변경건 (공지) 관리자 2022-09-20
1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관리자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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