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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점검일지 위임 전결 변경건 (공지)
 
설비점검일지 위임 전결 변경건 (공지)
2022-09-20 10:30:19
관리자
조회수   222

1. 설비점검일지의 결재권자를 본교 위임 전결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2. 변경내용 

   가. 대상 : 설비점검일지 

   나. 현재 결재권자 : 담당자 / 총무처장 / 총장 

   다. 변경 결재권자 : 담당자 / 총무처장(전결)

   라. 근거규정 : 위임전결규정 제8조 (위임전결사항) 제2항 

       "별표에 없는 부서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마. 변경시행일시 : 2022년 10월 1일 부터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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