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2020-01-03 10:29:06
교학처
조회수 650
1. 관련 : 학칙 제 69조(학칙개정절차)
2. 교학처에서는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수렴을 받고자 합니다.
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0.01.10 까지 (16:00까지)
나. 의견서 제출처 : 교학처 (admin@gts.ac.kr)
붙임 : 1.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1부
2.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신구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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